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토지 2,89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구 OOO토지 1,828.4㎡ 등 합계 4,721.8㎡에 대하여 2017.9.10.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일부인 365.8㎡(아래 <그림> 참조,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건축 당시 ‘대지안의 공지’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아니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므로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의 일부에는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 당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강제되어 있는 ‘공개공지’ 223.3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공개공지’는 도로 및 공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공개공지’인 쟁점②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그림> 쟁점①·②토지의 배치도면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상에는 청구법인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의 ㉮부분과 ㉯부분은 OOO대지안의 공지 앞으로 너비 4.5m 및 2m의 공공용 보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당해 토지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토지의 ㉰부분 또한 OOO뒤쪽 조경을 경계로 하여 위치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화단의 일부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 현황도면 및 현장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토지는 「건축법」상 ‘공개공지’로서 국가 등과 공공용으로 사용되도록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개공지’인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9.20. 일반상업지역인 이 건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 등 40,001.79㎡의 OOO을 신축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OOO인근의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왕복 8차선 이상의 세종대로, 남측으로는 왕복2차로의 차도 및 인도와 접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OOO토지(공부상 지목 : 도로) 등과 접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는 OOO신축 당시 당초 ‘대지안의 공지’로 허가된 토지이고,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는 공공용 보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며, 쟁점①토지는 기존에 개설된 공공용 보도와 동일한 재질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확인 결과, 쟁점①-㉮토지의 너비는 2.5~3m, 연접한 공공용 보도는 4.5m이고, 쟁점①-㉯토지 및 공공용 보도의 너비는 각 2m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쟁점②토지는 O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제1항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공개공지’로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는 7개의 계단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②토지의 지하에는 업무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면적이 365.8㎡, 쟁점②토지는 223.31㎡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측량성과도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5. 선고 2002두287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2) 살피건대, 쟁점①토지는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O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①토지와 바로 연접한 토지상에는 이미 공공용 보도가 개설되어 있어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쟁점①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재산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토지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의 경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는 7개의 계단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접근이 수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개공지라는 표지판 등이 없어 일반인들이 공중을 위한 휴식시설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쟁점②토지의 수직공간의 지하층에는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점,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라 하여 이를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 또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 다만,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0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
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