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1.2.1. 개업일자로 하여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중, 2018.1.1. BBB과 각각 지분율을 50%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6.7. BBB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BBB을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2.6.8. BBB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에서 동업해지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2.1.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BBB과 결혼한 후 2018.1.1. BBB과 공동사업을 위해 각각 지분율을 50%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나, BBB의 독단적인 행동 및 청구인에 대한 무시, 인격적 모욕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2019년 6월경 사업에 관한 다툼 이후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2019년 8월경부터 BBB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BBB은 동업관계에 따른 업무이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8.20. 청구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
「민법」제716조
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동업계약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제720조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11.2.1. 쟁점사업장에서 OOO 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BBB과 2018.1.1.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상의 조합의 설립에 해당하고, 조합 당사자 간에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BBB이 2019.8.20.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조합에서 탈퇴한 것이며, 그 이후로 BBB은 현재 조합의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BBB은 동업계약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출자의무가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보증금 등에 대해 어떠한 출자 의무도 이행한 바 없으며, 실질적으로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OOO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구인의 사업자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횡령하는 등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5.9. 선고 2011구합3953)한바 있다.
(3) BBB은 2019년 7월경부터 동업계약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탈퇴 의사표시를 하여 왔고 2019.8.20. 청구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업 탈퇴의 의사표시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BBB은 청구인과의 이혼 관련 소송(OOO)을 통하여 혼인생활과 함께 동업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기여가 반영된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OOO원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BBB은 2021.6.21. 청구인 및 동업대상이 아닌 CCC, DDD, EEE, FFF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당해 소송에서 BBB은 자신의 저작권을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당해 소송의 종결과 함께 동업관계가 해지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BBB은 2019.8.20. 청구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업 탈퇴의 의사표시를 명시한 것이므로 당해 소송은 BBB 자신이 작업하였다는 등록저작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의 당부를 가리는 재판일 뿐, BBB의 주장대로 재판이 종결되어야 청구인과 BBB의 동업관계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BBB이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OOO) 과정에서 2022.9.13.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BBB 본인이 동업에서 2021.12.31. 탈퇴하였음을 전제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설사 BBB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2019.8.20.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BBB 스스로가 인정한 2021.12.31. 동업관계가 소멸되어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은 조세실질주의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BBB이 2019.8.20.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이후에 잘못 신고된 2019년ㆍ2020년 귀속 BBB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수정하여 2022.12.12.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5) 이와 같이 BBB은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탈퇴하였으나 동업계약으로 인한 자신의 기여에 대한 정산을 목적으로 탈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공동사업자간 상호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동업해지에 관한 계약서 및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혼인관계와 동업관계는 전혀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혼인이 이 건 동업계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동업계약의 해지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2018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는 동업기간의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간 매출대금 정산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며, 처분청에서 BBB에게 확인한 바 BBB의 동업해지에 대한 반대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BBB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을 단독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3)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16조【임의탈퇴】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OOO을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BBB은 2018.3.20.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신분증,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명세를 OOO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2.6.7. 청구인을 단독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청구인과 BBB의 이혼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업해지계약서나 BBB의 확인서 또는 동의서 등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2022.6.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하여 2022.6.8.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를 하였고, 거부통지서상 등록거부 사유란에는 공동사업 비대표사업자의 동업해지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신고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수입 및 소득금액을 각 50%로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21년에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반면 BBB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사실상 BBB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단독대표자이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BBB과의 이혼 관련 소송 판결문(OOO)을 제출하였는바, 1심에서의 주요 판결 내용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BBB이 동업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쟁점사업장에 대한 보증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출자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11.28. 작성된 사무실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상 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이며 임차인란에는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BBB이 OOO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구인의 사업자 계좌를 자신의 계좌(OOO)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횡령(2020.2.21.∼2020.2.26. 기간 동안 OOO원)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고객센터에 계좌 변경 및 동업 탈퇴 등을 상담한 내용을 인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과 DDD(청구인의 모친), EEE(청구인의 동생), FFF, CCC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의 소장 및 준비서면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BBB이 2020.9.13.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22.12.12. BBB 명의로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수정하여 2019년ㆍ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과 같이 수정신고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공동사업 해지와 관련하여 BBB으로부터 송부받은 메일내용을 제출하였는바, BBB은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자 탈퇴 의사가 전혀 없으며 BBB 본인의 확인이 없는 한 자신의 의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이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탈퇴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확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BBB의 동의서나 동업해지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BBB은 처분청에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3.20.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된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과 BBB의 지분이 각각 5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BBB은 이에 따라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50%로 분배하여 신고하여 온 점, BBB이 청구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의 해지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BBB이 청구인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심리일 현재 진행 중이어서 공동사업 해지에 관한 확정된 내용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도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