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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90.12.31 현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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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90.12.31 현재의 공시지가(6,000,000원/㎡)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액을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0368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