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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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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무사가 취득신고하면서 제출한 주택분양계약서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기각)
2000-0383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액을 121,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법무사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대로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하우스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66㎡, 부속토지 38.11㎡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검인을 받고 1999.10.6. 취득신고를 한 후, 그 취득가액(12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1,210,000원, 등록세 1,815,000원, 교육세

363,000원, 합계 3,388,000원을 1999.10.6.과 11.3.에 각각 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징수결정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업자인 ㅇㅇㅇ으로부터 분양가액을121,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29,000,000원이 감액된 92,000,000원만 주고 취득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분양자가 지정한 법무사가 분양가액을 121,000,000원으로 취득신고 및 등기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무사가 취득신고하면서 제출한 주택분양계약서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등기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8.7.에 이건 부동산의 건축사업자인 ㅇㅇㅇ으로부터 대금 121,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9.10.5.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1999.10.6.과 11.3.에 취득가액을 121,000,000원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분양가액은 121,000,000원이였으나, 실제로는 29,000,000원이 감액된 92,000,000원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주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을 121,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당초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을 121,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29,000,000원이 감액된 금액만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대로 징수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