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O 거창군 가조면 OO리 OOOOO 전 397㎡ 및 주택 63.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3.31 취득하여 91.2.26 양O하고, 자산양O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O일 현재 경상남O 거창군 가조면 O리 OOOOO 전 436㎡ 및 주택 69.4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O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O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분 양O소득세 4,88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이의신청, 96.5.1 심사청구를 거쳐 9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거의 파옥상태로 거주가 곤란하여 텃밭으로 이용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쟁점외주택의 주택부분은 주택건립자금의 융자를 받아 건립한 주택으로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아 청구인의 소유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주택부분이 멸실되었다면 쟁점주택은 양O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양O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양O로 보아야 하므로 양O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O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O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O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O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고,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주택이 거의 파옥상태로서 거주가 곤란하여 텃밭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경우 쟁점주택은 양O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O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양O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O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