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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3344생산일자 1996.12.05.
AI 요약
요지
심사결정서를 96.8.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청구인은 60일내인 96.9.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6.10.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건 심사결정서를 96.8.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6.8.1부터 60일내인 96.9.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6.10.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