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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을 쟁점이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0376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6월 이내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부합하는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 부터 87.9.28 자로 서울시 중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197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494.21평방미터를 증여받고 87.10.28 자로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OO리 OOOOO 잡종지 3,217평방미터 및 같은 곳 OO리 OOOOOO 임야 28,364평방미터를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155,227,76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재산중 서울시 중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197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494.21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의 87.11.25 자 감정가액 516,770,2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523,103,344원으로 경정하여 88.5.10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89,746,720원 및 동방위세 43,949,3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9.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증여재산 중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87.11.25에 행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증여일과 감정일과의 사이에는 무려 2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고 특히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수개월간은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통화량이 격증하였고 부동산투기의 조짐까지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증여재산의 시가가 현저히 변동하였음을 알 수있고,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감정당시의 시가가 증여당시의 시가와 같은 뿐만 아니라 감정당시와 증여당시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히 고가인 감정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이며,

따라서 증여당시의 현황, 즉 증여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에서 위 시가로 보는 범위의 하나로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이 은행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수증재산의 일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므로(증여일은 87.9.28 감정기관의 평가일은 87.11.25 이고 그 감정가액은 516,770,200원이다) 전시 법조 및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증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비록 증여일로 부터 2개월이 지났지만 6월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을 이 건 쟁점이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련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다 하여 한국감정원의 87.11.25자 감정가액을 증여개시당시(87.9.28)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쟁점이 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의 87.11.25 자 감정가액은 증여일과 2개월정도의 시차가 있고 증여재산의 시가도 대통령 선거운동등의 영향으로 현저히 변동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증여개시당시(87.9.28)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쟁점이 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심이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쟁점 재산의 시가가 현저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특단의 변동소지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조사해본 바,

첫째, 이 건 증여당시와 평가당시의 도매물가는 87.10월이 전월대비 0.2%, 87년11월은 전월대비 0.4% 각각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는 87년10월이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으나 87년11월은 전월대비 0.2 %가 하락하였음이 조사되고 있어 이 기간중 물가는 오히려 안정적 하락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한국감정원이 조사발간한 87.4.1 현재 정상시가를 수록한 전국도시지역 토지시가조사표(책자)에 의하면 이 건 쟁점 토지 소재지인 서울시 중구 OO동의 상업지대 토지시가는 상·중·하로 구분하여 평방미터당 각기 4,530,000원, 2,720,000원, 907,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 조사표에 의할때 이 건 쟁점 토지는 평가당시 “중”지역보다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87.11.25 현재 평방미터당 2,420,000원으로 이 건 쟁점토지가 평가된 것임이 확인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당심이 89.6월초 한국감정원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87.4.1 전국토지시가조사표를 발간한 1년후인 88.4.1 현재의 토지시가조사료(책자)가 발간은 되지 않았지마는 동 감정원이 조사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한 88.4.1 현재의 정상시가도 87.4.1 과 동일하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증여일과 처분청의 평가시점에 약 2개월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특별히 변동할 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증여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증여개시 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구체화된 평가란 점에서 그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증여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부합하는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당심의 쟁점 수증재산에 대한 현황판단으로도 특별히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이유는 발견되지 않고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