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 OOO, OOO을 말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2.16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OOOOO OOOO 다방, OOOO 대피실, OOOO 차고 및 OOOO, OOOO, OOOO, OOOO의 OOO의 부동산소유권(대지지분 5/6)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중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OOOOO의 대지 195.34㎡ 및 OOOO, OOOO, OOOO, OOOO의 건물 227.1㎡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인 대구직할시 OO동 OOOOO 건물 172.17㎡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재산가액을 90년도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8.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6,236,150원 및 동 방위세 2,466,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29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재산중에는 등기부상 소유권만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OO 대피실과 OOOO 차고(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② 예비적청구로 처분청은 90.8.30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인 90.2.16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고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공동주택의 건물부지의 일부분으로서 소유권 및 사용권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되어 그 가치가 인근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저렴할 수 있어도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자들에게 토지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부과당시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①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주민들 공동소유라는 거증으로 피상속인과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90.7.5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90.7.5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600,000원을 공탁한 공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매매목적물이 쟁점부동산 전체(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아니라 건물만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그 부수토지는 매매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결의서의 재산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건물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상속재산임이 분명하고 건물은 상속재산임이 불분명하나 설사 상속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처분청이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동 건물을 900,000원에 매매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부과당시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90헌바21, 92.12.24)하였고, 국세심판소에서도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세 무신고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국심 92중3561, 93.2.27외 다수 같은 뜻임).
②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90.8.30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에서 열거한 법령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재산중 토지는 상속개시일(90.2.16)이후 고시(90.8.30)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개시당시(90.2.16)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