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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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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중 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1.8.7 현재 시행되던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중0465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이 90.10.17 이므로 건물·토지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인 바, 건물의 경우는 90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고, 토지의 경우는 상속세신고유무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달리 정한 전시상속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妻인 청구외 OOO가 90.10.17 사망함에 따라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3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 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1.8.7에 시행되던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그 가액을 평가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91년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그 가액을 산정하여 92.9.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상속세 27,432,370원 및 동 방위세 5,48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인 90년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한 바 상속세과세대상가액에 미달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무신고자라고 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1.8.7에 시행되던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1.8.7 현재 시행되던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함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90.10.17)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의 경우에는 그 가目 본문에서 “나目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다른 각호 중 1호의2에서 “건물의 평가”의 경우에는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12993호(90.5.1)개정】에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상속개시 90.10.17)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91.8.7) 현재 시행되던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90.12.31 삭제전)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고(90헌바21, 92.12.2 결정참조), 이에 따라 당 심판소는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선결정례를 변경한 바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90.10.17 이므로 건물·토지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인 바,

1) 건물의 경우는 90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고,

2) 토지의 경우는 상속세신고유무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달리 정한 전시상속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