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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볼 것인지 기타 지목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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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로 볼 것인지 기타 지목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1999-0530생산일자 1999-08-25
AI 요약
요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기타 지목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0.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답 1,8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7.10.16.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이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41,718,000원)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7.12.30. 조례3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경감한 금액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0,341,100원, 교육세 3,729,190원, 합계 24,070,29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1997.10.10.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건 토지는 공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지목이「답」인 농지였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상태라 하여 사실상 지목을「대지」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고,

둘째, 이건 부동산 실제 취득가액은 580,000,000원인데도 부동산매매허가 신청시에 처분청이 매매금액을 941,718,000원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처분청의 요구대로 941,718,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국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농지」로 볼 것인지「기타 지목」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과세표준액 적용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9조

제2항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은 1000분의 30으로 하고, 「농지」라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에서 개인간의 거래에서 검인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택 및 상가신축 목적으로 1997.1.15.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1997.5.23. 토목공사가 착공된 상태에서 1997.10.10.에 취득하였고, 이 당시 이건 토지의 현황은 1997.9.6.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 의견서」에서 공부상으로는「답」이지만, 사실상은「대지」로 보고되어 있고, 또한 같은해 11.16. ㅇㅇ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에서도 이건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잡초가 있는 휴경지와 같은 상태라고 보고된 사실이 있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1997.10.16) 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답」으로 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3.25. 96누11549)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기타 지목」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58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이 1997.10.16. 이므로 이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는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1999.3월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7.9.1.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및 1997.9.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의 매매금액이 941,718,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1997.10.10. 이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을 941,718,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건 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도 ㎡당 498,000원으로서 전체 금액이 941,718,000원인 점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둘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