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두지번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OO 주택과 부수토지(주택 20.4평과 부수토지 43평, 처 OOO 명의) 및 OOO OOO 단층점포(OOO OOO의 양지상 점포 40.7평중 15평,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와 부수토지(22평중 18평)를 한울타리로 하여 배우자 및 가족이 함께 거주하다 이를 88.1.18 채무로 인한 법원경락허가에 의거 OOOO은행에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지번중 OOO OO 주택과 부수토지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고 쟁점 건물과 부수토지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기타 건물(점포)로서 주거에 공한 사실없는 독립된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89.2.15 이 건 양도소득세 6,243,780원 및 동방위세 1,248,7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두지번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OO 주택과 부수토지(주택 20.4평과 부수토지 43평, 처 OOO 명의) 및 쟁점건물과 부수토지를 한울타리로 하여 1주택으로서 10년이상 배우자 및 가족이 함께 거주하다 이를 88.1.8 채무로 인한 법원경락허가에 의거 OOOO은행에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1주택이 2지번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나마 주민등록표상 OOO OO만이 청구인 주소지로 되어 있다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쟁점 건물과 부수토지는 1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에서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질의 회신문(재산 01254-2323, ’86.7.22)에 의하면 “지적 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울타리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쟁점 건물은 강서구 OO동 OOO OOO과 동소 OOO OOO 양지상 위 40.7평인 단층 점포로서, 청구외 OOO 지분의 40.7평중 25.7평 청구인 지분이 20.7평중 15평 합계 40평 7홉의 공동소유 건물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의 주택 면적은 66.25평방미터(약 20.4평)임이 청구주장에서 밝혀졌다.
전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주택이외의 건물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에 소유지분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아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쟁점 건물은 별도의 독립된 기능으로 상업용에 공하는 점포로서 주거에 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법규가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할때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세대 1주택 요건에 쟁점 건물과 그 부수토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강서구 OO동 OOO OO주택과 부수토지 및 쟁점건물(OOO OOO의 양지상 점포 40.7평중 15평)과 부수토지 (22평중 18평)가 한울타리내에 있다 하더라도 쟁점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점포이며 주거에 공한 사실없는 독립된 건물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포함될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쟁점 건물 및 부수토지를 77.6.29 취득하여 이를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면담 결과 알 수 있고, 거주기간도 한울타리내에 있는 OOO OO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해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으나, 단지 한울타리내라 하더라도 쟁점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당심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바, 후면에 있는 OOO OO 주택과 전면에 있는 쟁점 건물은 한울타리내에 있긴 하나 서로 별개의 건물구조로 구성배치되어 있으며, 쟁점 건물은 도로면과 접한 전면에만 통용문이 있고 후면 주택용의 대문은 전면 쟁점 건물 옆면 부수대지에 설치되어 주택과 쟁점건물과는 상호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위에 설시한 것처럼 사실이 이러하다면, 설령 한울타리내에 쟁점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거주사실이 없이 임대용으로만 제공하였다면 이를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쟁점 건물 부수토지 18평(청구인 지분)중 건물면적 15평을 제외한 3평만은 후면주택의 출입문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