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31.부터 같은해 10.16.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5필지 토지 3,78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317.65㎡(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백화점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9,712,714,99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75,183,520원, 농어촌특별세 281,891,810원, 합계 3,357,075,33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ㅇㅇ지역의 토착 유통업체로서 서북부지역의 요충지인 ㅇㅇ로타리에 ㅇㅇ백화점을 건설할 목적으로 계획부지내의 전체 토지 (총20필지) 가운데 매입이 용이했던 16필지의 이건 토지를 1995.10.16.까지 5회에 걸쳐 우선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4필지는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가를 요구하는 관계로 매입이 지연되어 그중 1필지를 1996.7.5.에야 취득하였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 65명의 명도거부에 따른 명도소송 등으로 1년여가 소요되었고, 1
996.2.16. ㅇㅇ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휀스설치공사중 세입자의 반발로 중단 되었으며, 2차(1996.6, 1996.8.)에 걸친 교통영향 평가에서 교통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가 1998.5.8. 제3차 심의에서 가결통보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
둘째, 1997년도부터 불어닥친 경기불황은 건설·제조·유통업의 연이은 부도로 이어졌는데, 이 와중에 청구인 역시 매출부진 및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1997.6.17. 부도처리되어,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청구인의 경우 첫째 주장중 이건 부동산의 점유자 65명이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1996.3.25. 및 4.2)하여 1996.9.19.까지 명도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제출된 명도 관련 업무 총괄보고서 등에서 입증되나, 백화점 신축계획부지중 일부 4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들의 고가요구로 취득이 지연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대책 미흡 등 신청자의 준비 소홀로 인하여 부결되는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이 경과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 등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1998.5.8)만을 받았을 뿐, 건축허가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키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둘째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기불황,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1997.6.17.이후 법정관리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건 토지를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을 훨씬 초과하여 18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업무용토지를 판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