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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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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농지가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동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525생산일자 1997-12-12
AI 요약
요지
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외 5필지 답 4,5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9.6.14 및 ’80.2.2, ’85.4.29에 각각 취득하여 ’96.9.25, ’96.10.1, ’96.12.27에 각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되었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8.1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78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3 심사청구를 거쳐 ’9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진주시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가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공업지역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공부상으로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공업지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90.8.11 공업지역으로 편입고시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인 바, 청구인이 취득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더라도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동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중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답 201㎡ 외 3필지는 ’79.6.14, 같은동 OOOOO 답 74㎡는 ’80.2.2, 같은시 OO동 OOOOO 답 896㎡는 ’85.4.29에 각각 취득하여 ’96.9.25에 3필지, ’96.10.1에 2필지, ’96.12.27에 1필지를 각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자료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90.8.11 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공부상으로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진주시에 의해 공업지역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사실상 공업지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주시장이 ’97.5.23 발급한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당심에서 진주시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진주시가 쟁점농지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의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 생산녹지로 환원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확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공부상으로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