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대표자: 박○한)으로 재단본부에 출판사(한국○○신문사와 ○○사) 등을 두고 주간신문인 한국○○신문과 월간지인 ○○(한국○○신문과 ○○을 합하여 이하 "쟁점 출판물"이라 한다)을 발간하며, 한국○○신문은 1부당 500원(1년 20,000원), ○○은 1권당 4,000원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부하는 한편, 한국○○신문과 ○○에 청구법인의 각 지교회 또는 남ㆍ여전도회ㆍ청년회가 의뢰한 지교회의 인사이동 및 세미나 소식 등(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을 게재하고 아래의 조견표에 의하여 대금을 받았다.
(한국○○신문)
(단위: 만원)
┌──────────┬────┬────────┬─────┐
│ 게재면 │ 크기 │ 규격(가로×세로)│대금(헌금)│
├──────────┼────┼────────┼─────┤
│ 1면 칼라 │ 5단 통 │ 36.5㎝×17㎝ │ 120 │
├──────────┼────┼────────┼─────┤
│ │ 4단 통 │ 36.5㎝×14㎝ │ 60 │
├──────────┼────┼────────┼─────┤
│ 2∼11면 흑백 │ 5단 통 │ 36.5㎝×17㎝ │ 80 │
├──────────┼────┼────────┼─────┤
│ │5단 1/2 │ 18㎝×17㎝ │ 40 │
├──────────┼────┼────────┼─────┤
│ │5단 1/4 │ 9㎝×17㎝ │ 20 │
├──────────┼────┼────────┼─────┤
│5면, 8면, 12면 칼라 │ 전면 │ 36.5㎝×51㎝ │ 300 │
├──────────┼────┼────────┼─────┤
│ │ 5단 통 │ 36.5㎝×17㎝ │ 100 │
├──────────┼────┼────────┼─────┤
│ 홈페이지 │ │ │ 20 │
└──────────┴────┴────────┴─────┘
(○○)
(단위: 만원)
┌──────┬─────┬──────┬──────┬──┬──┬────┐
│ 지면 │화보(전면)│ 화보(1/2면) │화보(1/4면) │표 3│표 4│표지교회│
├──────┼─────┼──────┼──────┼──┼──┼────┤
│1회 광고헌금│ 30 │ 15 │ 10 │ 40 │ 50 │ 200 │
└──────┴─────┴──────┴──────┴──┴──┴────┘
※ 2003.7. 이전
처분청은 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광고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5.9.10. 청구법인에게 "별첨"과 같이 부가가치세 252,66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출판물과 쟁점 용역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므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다.
(2) 또한 쟁점 출판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명칭이 쟁점 출판물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이며,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뉴스통신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면서도 광고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종교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쟁점 출판물을 통하여 제공한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위 (1)에서 광고용역으로 보더라도, 기관지의 광고용역으로서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는 외국의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용역으로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교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해외 포함하여 2,634개 교회(이하 "지교회"라 한다)가 소속되어 각 지교회의 토지, 건물 등 자산을 소유ㆍ관리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공급하는 등 각 지교회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한편 각 지교회는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으로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후 선교활동을 영위하면서 선교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도 독립채산식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재단본부에 소속된 한국○○신문사 및 ○○사, 교육국의 각 연도별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은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연도│구분│ 재단본부 │한국○○신문사│ ○○사 │ 교육국 │
├──┼──┼─────┼───────┼────┼────┤
│ │수입│ 989,563│ 442,716 │ 362,983│ 581,864│
│ ├──┼─────┼───────┼────┼────┤
│2000│경비│ 1,248,592│ 392,372 │ 359,001│ 497,219│
│ ├──┼─────┼───────┼────┼────┤
│ │이익│ 198,969│ 60,343 │ 3,981│ 134,645│
├──┼──┼─────┼───────┼────┼────┤
│ │수입│ 1,406,017│ 521,336 │ 376,481│ 508,200│
│ ├──┼─────┼───────┼────┼────┤
│2001│경비│ 1,224,432│ 429,354 │ 351,252│ 443,826│
│ ├──┼─────┼───────┼────┼────┤
│ │이익│ 133,837│ 91,981 │ 25,229│ 16,627│
├──┼──┼─────┼───────┼────┼────┤
│ │수입│ 1,482,613│ 533,874 │ 403,293│ 545,446│
│ ├──┼─────┼───────┼────┼────┤
│2002│경비│ 1,335,595│ 482,207 │ 360,539│ 492,849│
│ ├──┼─────┼───────┼────┼────┤
│ │이익│ 115,854│ 51,667 │ 42,754│ 21,433│
├──┼──┼─────┼───────┼────┼────┤
│ │수입│ 1,543,442│ 574,723 │ 414,257│ 554,462│
│ ├──┼─────┼───────┼────┼────┤
│2003│경비│ 1,410,793│ 534,538 │ 367,909│ 508,346│
│ ├──┼─────┼───────┼────┼────┤
│ │이익│ 109,974│ 40,185 │ 46,347│ 23,442│
└──┴──┴─────┴───────┴────┴────┘
(3)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신문에 대해 1부당 500원(1년 20,000원)과 ○○에 대해 1권당 4,000원씩의 구독헌금을 받는 유상분과 무상 또는 기증분으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 출판물을 배부하고 있음이 2005.7.27.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래 표에 의하면, 한국○○신문은 총발행부수 중 약 60%가 무상 또는 기증되고 있고 ○○은 약 45%가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한국○○신문)
(단위: 원, %)
┌──┬────────┬────────────────┬─────────┬───────┐
│ │ 총발행 │ 유상 │ 무상 │ 기증 │
│연도├─────┬──┼─────┬───┬──────┼─────┬───┼────┬──┤
│ │ 부수 │비율│ 부수 │ 비율 │ 금액 │ 부수 │ 비율 │ 부수 │비율│
├──┼─────┼──┼─────┼───┼──────┼─────┼───┼────┼──┤
│2000│ 713,000│ 100│ 239,144│ 33.54│ 119,572,000│ 416,816│ 58.46│ 57,040│ 8 │
├──┼─────┼──┼─────┼───┼──────┼─────┼───┼────┼──┤
│2001│ 713,000│ 100│ 307,006│ 43.06│ 153,503,000│ 348,954│ 48.94│ 57,040│ 8 │
├──┼─────┼──┼─────┼───┼──────┼─────┼───┼────┼──┤
│2002│ 682,000│ 100│ 267,561│ 39.23│ 133,780,500│ 359,879│ 52.77│ 54,560│ 8 │
├──┼─────┼──┼─────┼───┼──────┼─────┼───┼────┼──┤
│2003│ 661,000│ 100│ 280,835│ 42.49│ 140,417,500│ 327,285│ 49.51│ 52,880│ 8 │
├──┼─────┼──┼─────┼───┼──────┼─────┼───┼────┼──┤
│ 계 │ 2,769,000│ 100│ 1,094,546│ 39.53│ 547,273,000│ 1,452,934│ 52.47│ 221,520│ 8 │
└──┴─────┴──┴─────┴───┴──────┴─────┴───┴────┴──┘
(○○)
(단위: 원, %)
┌──┬───────┬───────────────┬────────┐
│ │ 총발행 │ 유상 │ 무상 │
│연도├────┬──┼────┬───┬──────┼────┬───┤
│ │ 부수 │비율│ 부수 │ 비율 │ 금액 │ 부수 │ 비율 │
├──┼────┼──┼────┼───┼──────┼────┼───┤
│2000│ 96,100│ 100│ 54,731│ 56.95│ 218,924,000│ 41,369│ 43.04│
├──┼────┼──┼────┼───┼──────┼────┼───┤
│2001│ 96,100│ 100│ 52,675│ 54.81│ 210,700,000│ 43,425│ 45.18│
├──┼────┼──┼────┼───┼──────┼────┼───┤
│2002│ 94,000│ 100│ 50,152│ 53.35│ 200,608,000│ 43,848│ 46.64│
├──┼────┼──┼────┼───┼──────┼────┼───┤
│2003│ 85,000│ 100│ 46,891│ 55.16│ 187,564,000│ 38,109│ 44.83│
├──┼────┼──┼────┼───┼──────┼────┼───┤
│ 계 │ 371,200│ 100│ 204,449│ 55.07│ 817,796,000│ 166,751│ 44.92│
└──┴────┴──┴────┴───┴──────┴────┴───┘
(나) 한국○○신문사와 ○○사의 장부 등에 의하면, 출판사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바, 경비는 모두 당해 출판물을 발간하는 데 소요되고 있으나, 수입금액은 출판물의 구독료와 쟁점 용역의 대가 이외에 총회보조금, 찬조헌금, 임원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신문과 ○○은 당해 출판사가 손실을 보면서 발간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
│ 연도 │ 2000 │ 2001 │ 2002 │ 2003 │ 계 │
├────┬──────┼────┼────┼─────┼────┼─────┤
│ │수입① │ 442,716│ 521,336│ 533,874│ 574,723│ 2,072,649│
│ ├──────┼────┼────┼─────┼────┼─────┤
│ │ㆍ구독료 │ 119,572│ 153,503│ 133,780│ 140,417│ 547,272│
│ ├──────┼────┼────┼─────┼────┼─────┤
│ │ㆍ용역료 │ 227,380│ 306,521│ 336,554│ 343,472│ 1,213,927│
│ ├──────┼────┼────┼─────┼────┼─────┤
│ │ㆍ찬조금 등 │ 95,764│ 61,312│ 63,540│ 90,834│ 311,450│
│한국○○├──────┼────┼────┼─────┼────┼─────┤
│ 신문사 │지출② │ 392,372│ 429,354│ 482,207│ 534,538│ 1,838,471│
│ ├──────┼────┼────┼─────┼────┼─────┤
│ │ㆍ발간비 │ 133,060│ 151,923│ 161,901│ 187,146│ 634,030│
│ ├──────┼────┼────┼─────┼────┼─────┤
│ │ㆍ인건비 │ 152,304│ 171,386│ 193,357│ 219,531│ 736,578│
│ ├──────┼────┼────┼─────┼────┼─────┤
│ │ㆍ우편발송 │ 41,332│ 46,716│ 54,028│ 57,922│ 199,998│
│ ├──────┼────┼────┼─────┼────┼─────┤
│ │ㆍ행정비 등 │ 65,676│ 59,329│ 72,921│ 69,939│ 267,865│
├────┴──────┼────┼────┼─────┼────┼─────┤
│ ①-②(찬조금 제외) │ △45,420│ 30,670│ △11,873│ △50,649│ △77,272│
├────┬──────┼────┼────┼─────┼────┼─────┤
│ │수입③ │ 362,983│ 376,481│ 403,293│ 414,257│ 1,557,014│
│ ├──────┼────┼────┼─────┼────┼─────┤
│ │ㆍ구독료 │ 201,622│ 207,205│ 199,837│ 221,855│ 830,519│
│ ├──────┼────┼────┼─────┼────┼─────┤
│ │ㆍ용역료 │ 67,904│ 73,363│ 57,646│ 94,112│ 293,025│
│ ├──────┼────┼────┼─────┼────┼─────┤
│ │ㆍ찬조금 등 │ 93,457│ 95,913│ 145,810│ 98,290│ 433,470│
│ ├──────┼────┼────┼─────┼────┼─────┤
│ ○○사 │지출④ │ 359,001│ 351,252│ 360,539│ 367,909│ 1,438,701│
│ ├──────┼────┼────┼─────┼────┼─────┤
│ │ㆍ제작비 │ 101,406│ 98,474│ 102,743│ 119,010│ 421,633│
│ ├──────┼────┼────┼─────┼────┼─────┤
│ │ㆍ인건비 │ 159,169│ 155,776│ 162,185│ 155,742│ 632,872│
│ ├──────┼────┼────┼─────┼────┼─────┤
│ │ㆍ우편발송 │ 54,066│ 58,857│ 54,892│ 50,742│ 218,557│
│ ├──────┼────┼────┼─────┼────┼─────┤
│ │ㆍ행정비 등 │ 44,360│ 38,145│ 40,719│ 42,415│ 165,639│
├────┴──────┼────┼────┼─────┼────┼─────┤
│ ③-④(찬조금 제외) │ △89,475│△70,684│ △103,056│ △51,942│ △315,157│
└───────────┴────┴────┴─────┴────┴─────┘
(다) 한국○○신문사와 ○○사의 총수입금액 중 용역료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소속 각 지교회 또는 교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내부용역(쟁점 용역)의 대금과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제공한 외부용역의 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등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바, 처분청은 구독료 등에 대하여는 종교사업으로 보아 면세하면서 위 용역료는 광고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이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용역 중 내부용역광고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단위: 천원)
┌──────┬──┬──────────┬────┬─────┐
│ 구분 │연도│ 내부용역(쟁점 용역)│ 외부용역│ 계 │
├──────┼──┼──────────┼────┼─────┤
│ │2000│ 202,730 │ 24,650│ 227,380│
│ ├──┼──────────┼────┼─────┤
│ │2001│ 268,503 │ 38,018│ 306,521│
│한국○○신문├──┼──────────┼────┼─────┤
│ │2002│ 282,137 │ 54,416│ 336,554│
│ ├──┼──────────┼────┼─────┤
│ │2003│ 305,494 │ 37,978│ 343,472│
├──────┼──┼──────────┼────┼─────┤
│ 소계 │ │ 1,058,865 │ 155,062│ 1,213,927│
├──────┼──┼──────────┼────┼─────┤
│ │2000│ 55,202 │ 12,701│ 67,904│
│ ├──┼──────────┼────┼─────┤
│ │2001│ 64,263 │ 9,100│ 73,363│
│ ○○ ├──┼──────────┼────┼─────┤
│ │2002│ 49,016 │ 8,630│ 57,646│
│ ├──┼──────────┼────┼─────┤
│ │2003│ 81,112 │ 13,000│ 94,112│
├──────┼──┼──────────┼────┼─────┤
│ 소계 │ │ 249,594 │ 43,431│ 293,026│
├──────┼──┼──────────┼────┼─────┤
│ 계 │ │ 1,308,460 │ 198,494│ 1,506,954│
└──────┴──┴──────────┴────┴─────┘
※ 청구법인은 외부용역광고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음.
1) 청구법인은 쟁점 출판물을 문화관광부에 유료지로 등록한 데 대해 이는 출판물의 허가를 위한 요식행위로서 무가지로의 등록이 용이하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유료지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신문의 경우 유상배부분도 1부당 구독료는 500원으로 당해 우편요금 430원과 디엠발송비 43원, 합계 473원의 직접경비가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실비공급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 용역은 기독교대한○○교회 교단 및 각 지교회의 동정을 소개하고 교단의 국내외 선교활동상과 신앙간증 및 교계 동향에 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용역은 종교활동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 용역은 공급받는 자(용역제공 의뢰자)나 그 공급대상자가 주로 청구법인의 지교회와 교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용역과는 차이가 있다.
(라) 위의 사실인정 내용과 같이, 쟁점 용역은 청구법인 소속 지교회 및 교인들의 인사이동, 교회 설립, 세미나 소식 등 종교생활과 관련한 정보인 점, 쟁점 용역의 공급대상자 및 공급받는 자는 교인으로 주로 청구법인 소속 지교회 및 신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쟁점 용역의 공급대가가 당해 출판물의 발간비용으로 전액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2는 쟁점 1에서 인용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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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용역대금 │
│귀속│분기│ 고지세액 ├───────┬───────┬──────┤
│ │ │ │ 계 │ 한국○○신문 │ ○○ │
├──┼──┼──────┼───────┼───────┼──────┤
│ │ 1기│ 35,624,190│ 145,234,000│ 111,150,000│ 34,084,000│
│ ├──┼──────┼───────┼───────┼──────┤
│2000│ 2기│ 29,756,500│ 112,698,000│ 91,580,000│ 21,118,000│
│ ├──┼──────┼───────┼───────┼──────┤
│ │소계│ 65,380,690│ 257,932,000│ 202,730,000│ 55,202,000│
├──┼──┼──────┼───────┼───────┼──────┤
│ │ 1기│ 34,042,600│ 164,521,000│ 126,163,000│ 38,358,000│
│ ├──┼──────┼───────┼───────┼──────┤
│2001│ 2기│ 33,357,050│ 168,245,000│ 142,340,000│ 25,905,000│
│ ├──┼──────┼───────┼───────┼──────┤
│ │소계│ 67,399,650│ 332,766,000│ 268,503,000│ 64,263,000│
├──┼──┼──────┼───────┼───────┼──────┤
│ │ 1기│ 31,952,140│ 170,100,000│ 146,530,000│ 23,570,000│
│ ├──┼──────┼───────┼───────┼──────┤
│2002│ 2기│ 28,950,120│ 161,053,000│ 135,607,000│ 25,446,000│
│ ├──┼──────┼───────┼───────┼──────┤
│ │소계│ 60,902,260│ 331,153,000│ 282,137,000│ 49,016,000│
├──┼──┼──────┼───────┼───────┼──────┤
│ │ 1기│ 34,103,300│ 222,204,000│ 175,110,000│ 47,094,000│
│ ├──┼──────┼───────┼───────┼──────┤
│2003│ 2기│ 24,874,720│ 164,402,000│ 130,384,000│ 34,018,000│
│ ├──┼──────┼───────┼───────┼──────┤
│ │소계│ 58,978,020│ 386,606,000│ 305,494,000│ 81,112,000│
├──┴──┼──────┼───────┼───────┼──────┤
│ 계 │ 252,660,620│ 1,308,457,000│ 1,058,864,000│ 249,59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