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인인 청구인이 2004.4.7. ○○도 ○○시 ○○읍 ○○리 ○○-○○번지상에 철골 및 철근콘리트조 창고 및 업무시설 51,609.6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였으나 그 용도가 공장이 아닌 창고 및 사무실이므로 불가처리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신축가액(22,573,283,79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6,070,610원, 농어촌특별세 49,661,210원, 합계 505,731,82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2004.4.7. 이 사건 건축물을 창고용도로 신축한 후, 2004.11.12. 이 사건 건축물 중 903.96㎡를 서적출판업 및 제책업을 위한 제조시설로, 16,299.25㎡를 그 부대시설(창고)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고서 심사청구일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공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하며, 둘째, 이 사건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건물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준공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공장용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유예기간(3년)에 대한 입법목적을 오해한데서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 창고용 건물로 신축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일부 면적을 공장으로 변경등록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가목의 국가산업단지가 열거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그 제13호에 공장이라고, 그 제14호에 창고시설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2.1. 출판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1997.3월 건교부 고시 제1997-95호로 지정된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내 이 사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98.8.31.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12월 ○○공단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2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2004.4.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창고 : 47,212.36㎡, 업무시설 : 4,397.27㎡)의 사용승인을 받자, 처분청에서는 2004.6.1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2004.7.1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에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에 의거 관할단체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중 일부에 대하여 서적출판업(한국표준분류 221100) 및 제책업(222220) 용도의 제조시설(903.96㎡)과 그 부대시설(16,299.25㎡)로 업종을 추가하는 것과 승인조건에서 위 부대시설은 기존 일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와 달리
산집법시행령 제2조
및 규칙 제2조에 의거 추가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원자재나 완제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에 한하는 것으로 하는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승인을 얻었으며, 2004.7.31. 이 사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였고, 2004.8.13.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1차 현지실태조사서에서 특별한 생산설비가 없고, 대부분 유통관리시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한 인터파크 등 3개회사도 유통사업에 영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4.11.1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17,203.21㎡)을 제조업과 그 부대시설로 하여 공장등록한 후 사용하고 있고, 2005.1.7. 경기도와 처분청이 합동으로 심사청구에 따른 2차 현지실태조사서에서 대부분 사항이 1차 조사와 동일하나 단지 반품 등에 따른 제본이나 재생하는 출판부가 증설된 것이 상위하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의 경우 도서인쇄 업체인 (주)○○에서 인쇄 및 제본을 한 것이고 단순히 발행인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위 정기간행물외에 다른 서적을 출판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되었고, 제책업 등을 위한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이 사건 건축물 3층 일부에 사진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시설로 보기에
미흡한 기계류 일부를 갖추고 각 출판사에서 유통과정에서 훼손되어 반품된
책자를 배송받아 겉표지를 절단하거나 새로이 제본하는 등의 도서 재생작
업을 하고 있다고 조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장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에서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이라고 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건축물 등을 포함한 제조시설이라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공장과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창고시설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창고용도로 신축하므로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일부면적을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창고)로 공장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지만 취득세의 과세성립시기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지방세 채권채무의 성립이 결정되는 시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에 지방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의무가 확정될 때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것이 아니면 관련법령상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관련 법률에 의해 입주계약을 변경한 다음 공장용 건축물로 등록함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중 일부가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그것이 당초 의무가 확정된 시기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이 된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별개의 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때를 취득일로 보아 과세 및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계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출판물의 도매, 보관 및 운송, 수·출입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1996.2월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12월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 물류시설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와 위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다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2004.4월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지방세감면을 받지 못하자 2004.7월 위 공단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월 제조업으로 공장등록한 일련의 과정이나 처분청에서 2차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 중 공장시설에 대한 현지사실조사에서도 단지 파손된 도서의 재생작업을 소규모로 수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출판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등에서 보면,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건축물을 물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그 후 공장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도 그 변경취득한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 및 감면여부를 보아야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건물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단서의 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경우에 그 용도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추징한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신축취득시점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으며, 추가로 청구인이 구두진술신청시 주장한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물류시설의 특성상 재생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제조시설이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착오로 구분하지 않고 물류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서 감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감면요건은 추징요건과 달리 일반인과 형평을 고려하여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록 실제상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령에 대한 무지나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법문에 정한 내용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것까지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감면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과다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