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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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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460생산일자 2010-11-09
AI 요약
요지
장애인과 그 직계비속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받은 후, 창업을 위하여 장애인과 세대분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인 청구인 국가유공자(공상군경 5급) OOO이 아들인 청구인 OOO과 2009.7.9.

승용자동차

(OO

OO OOOOOOO

,

OOO, OO

OO O OOOO

O O

O)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 「OOO OO

OOOO」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

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3.2. OOO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5,363,636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660원,

등록세 858,580

원, 합계 1,299,240원(가산세 포함)을 2010.4.3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10.5.2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인 청구인 OOO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막내아들

청구인 OOO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

부터

공동명의자와 주소가 달라질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2006년 11월 실직한 아들 OOO이 살고 있는 집이 OOOOO

택지개발용지로 수용되는 것에 대비해 분양받은 직선거리 3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에서 공부방을 창업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동 주소지로 OO

O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위 아파트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위 아파

트는 오로지 공부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거주는 주민등록 이전전과 동일

하게 OOO의 주소지에서 변함없이 같이 살고 있으므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주민등록정보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이전만

하였을 뿐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부방 창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대분가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OOO OOOO OO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

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5조(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

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O OOO은

2009.7.9. 이 건 자동차를

공동

명의

로 등록하여

취득세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

받았으나,

2010.3.2.

OOO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0.4.30.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2)

「OOO OOOO OO」 제5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 존·비속

,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

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

하다 할 것(OOO OOOOOOOOO

O OO OOOOOOOOO OO OO

OO)이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 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당시 주소

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

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와 다른 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인바

,

청구인이

2009.7.9.

이 건 자동차

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이로부터 1년 이내에

OOO이 주민등

록표상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

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

택지개발용지로 수용되는 것에 대비해 공부방을

창업하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OOO OO

OOOO」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

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판단

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