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5 취득하여 91.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선정하여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과소하게 산정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93.1.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732,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이의신청, 93.6.14 심사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5 청구외 OOO으로 부터 45,500,000원에 취득하여 91.5.14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하였고, 당해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산정 신고한 기준시가에 잘못을 발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제와서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