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2430생산일자 1997-12-1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로서의 출자내용 및 역할분담과 손익분배비율등이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했으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과세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위 2인을 이하 “청구인 갑”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 OOO, OOO(위 3인을 이하 “청구외 을”이라 한다)등은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갑”의 소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 O 대지 248.7㎡등 2필지 토지 7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5세대(연면적은 1,701.71㎡)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3.30~1992.5.27 기간에 걸쳐 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갑”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1997.5.7 “청구인 갑”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청구인명

1991년 귀속

1992년 귀속

합? 계

OOO

OOO

35,041,600원

31,020,410원

27,456,730원

22,579,680원

62,498,330원

53,600,090원

“청구인 갑”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갑”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을”에게 양도하였을 뿐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청구외 을”이 하였는바, “청구인 갑”과 “청구외 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갑” 명의로 되었기 때문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 갑”과 “청구외 을”이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 갑”을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갑”과 “청구외 을”이 1990.6.5 합의하여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외 을”이 160,000,000원을 현금출자하여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영위키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1990.8.20 “청구인 갑” 명의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쟁점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0.9.1 “청구인 갑”이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갑”을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참여한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갑”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갑”을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133조의 2 제1항에서「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2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동사업장에 비치·기장하여야 할 장부에 관하여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8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갑”은 쟁점토지(평가액240,000,000원)를, “청구외 을”은 현금 160,000,000원을 각각 출자하여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고, “청구인 갑”은 60%, “청구외 을”은 40% 지분을 갖고 같은 비율에 의한 손익분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청구인 갑”과 “청구외 을”이 1990.6.5 합의작성하여 구덕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마친 사실이 동업계약서 및 공정인증서(서기 1990년 등부 제2000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갑” 명의로 1990.8.20 쟁점주택 신축허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 갑”과 “청구외 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OOOOOOOOOOOO)을 교부받은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갑”이 달리 주장하는 바는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 갑”은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을”에게 양도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을”이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 갑”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업계약서에 동업자 상호간의 출자의 내용 및 역할분담, 손익분배방법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갑”의 경우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아니 볼 수는 없다 하겠다(부산고법 93누6010, 1995.9.27 같은뜻).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