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OOO이이며,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상당의 매출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 및 OOO 상당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계산서와 합하여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4.30.부터 2019.5.19.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범칙조사(대상기간 :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쟁점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7.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7사업년도 법인세 OOO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가 보유한 OOO이 적재되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근 등의 절차를 거쳐 실물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는바, 쟁점매입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한 계산서이며, 쟁점매출계산서는 OOO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OOO을 OOO에게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발급한 계산서이다.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약 8년 전부터 청구법인이 수입해오는 OOO을 운반할 선박을 알선하여 왔고, 약 3년 내지 4년 전부터는 청구법인에서 취급하는 OOO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 청구법인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OOO는 OOO의 소개로 2013년 또는 2014년경 1번 거래한 적은 있으나, 2016년과 2017년경에는 잘 모르는 업체였다.
(나) OOO의 대표자 OOO은 2016년경 OOO의 거래처인 OOO가 포항부두에 보관하고 있는 OOO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매입할 자금이 없다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신용으로 OOO로부터 OOO을 매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고 청구법인에게 제안하였다.
(다) OOO은 OOO의 구매대금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연대보증하에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여 지급한 후, OOO이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OOO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였다.
(라) 이러한 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작았지만, 청구법인이 수입한 화물을 국내로 반입할 때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알선하는 업체로써 오랜 사업 파트너인 OOO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거래를 알선해주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OOO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 OOO을 거래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6.2. OOO와 OOO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OOO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보유한 OOO이 적재되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매입시 계근을 하였으며, OOO로부터 매입한 OOO을 OOO에게 판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OOO에게 발행한 전자계산서를 첨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았고, OOO은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OOO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OOO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그 중 마지막 2건의 대출을 OOO이 상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약 OOO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실물 거래 없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현재 OOO에서 재판 중이고,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및 OOO과 거래할 당시 사업장 및 현장을 확인하고, OOO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OOO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그 매출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계산서는 가공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과 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도 OOO의 요청으로 포항부두에서 OOO의 운반차량으로 OOO을 적재하는 시점에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OOO로부터의 매입 및 OOO에 대한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OOO에 매출한 OOO은 모두 OOO로부터 매입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6년 9월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리스트상 매입이 전혀 없음에도 OOO에 OOO을 매출한 것으로 공급가액 OOO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한 점, OOO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실물거래 없이 계근(계량)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쟁점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리스트 등은 실물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쟁점계산서는 가공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이하 각 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중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및 OOO 관할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결과 확인된 청구법인과의 가공계산서 수수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허위계산서 교부 등 관련 고발요청(OOO)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2) 쟁점매출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출계산서 내역
(3) 쟁점매입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계산서 내역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세범칙조사 보고서 및 관련 심문조서 등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여 발전소, 제조업체 등에 납품하다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2019년 2월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현재 OOO에 복역 중이다.
(나) OOO이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당시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징구한 2017.9.4.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와 OOO이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당시 OOO으로부터 징구한 2019.6.2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OOO 및 OOO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고, OOO이 청구법인, OOO, OOO 간에 수수한 쟁점계산서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와 합의 하에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이며, 이와 관련한 계근리스트도 가공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세범칙조사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는 OOO의 요청으로 OOO에서 OOO의 운반차량에 OOO을 적재하는 시점에 이를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게 매출하였고, 매출한 OOO은 모두 OOO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년 9월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매입한 OOO이 없음에도 OOO에게 공급가액 OOO 상당의 OOO을 매출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년 6월과 2017년 8월에는 OOO로부터 매입한 OOO이 없음에도 각각 공급가액 OOO과 OOO 상당의 OOO을 매출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한 점, 위와 반대로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에 OOO에게 공급가액 OOO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상 공급가액은 OOO이고, 청구법인이 2017년 9월과 2017년 10월에 OOO에게 공급가액 OOO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상 공급가액이 OOO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한 OOO을 OOO이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흐름이 순환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가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계산서를 수수하고도 해당 거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 및 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이 시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 OOO 간에 외상매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쟁점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OOO 및 OOO과 실물 거래를 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6.2.자 OOO와의 OOO공급계약서(공급수량 : 2개월분 OOO톤, 공급단가 : 톤당 OOO), 거래대금 입금증, 거래명세표, 계량리스트,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상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 OOO 소속 검사가 2019.4.12. OOO 및 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징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담보 대출에 있어서 OOO과 청구법인 간에 실제 OOO 공급거래가 없었고, OOO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해당 매출 채권의 변제기까지 약 90일 동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2016년 9월 중순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의 동의 하에 청구법인이 OOO로 OOO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받아 주면 청구법인은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매출채권 결제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받은 돈을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보낸 후 OOO의 계좌를 거쳐 다시 OOO의 OOO 계좌로 보내져 외상매출채권 발행대금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것은 유동자금 확보목적으로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OOO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소위 ‘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 수사결과를 OOO이 사실로 시인하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을 OOO에게 매출하는 시점에 OOO로부터 매입하여 쟁점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OOO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쟁점매입계산서와 쟁점매출계산서상 거래내역 및 그 공급가액이 비정상적이고, 매입과 매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OOO·OOO 간에 수수한 계산서에 의하면 그 거래흐름이 순환하는 점, OOO 및 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계근리스트도 가공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는 가공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