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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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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0964생산일자 1989-08-24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 역시 불명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토지 및 청구인이 확정신고때 누락한 나머지 쟁점토지 6,206평방미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수원시 OO동 OOOOOO O·O·O·O·O·O·OO 및 OOO 전 6,63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73.7.6 취득, 87.11.15 양도(개인간 거래)하고 쟁점 토지중 수원시 OO동 OOOOOO O·OO 전 428평방미터에 대해서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5,382,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5.31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양도소득세 10,906,8000원 및 동방위세 2,181,36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4자로 청구인에게 양소득세 73,372,880원 및 동방위세 14,676,600원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8 심사청구를 거쳐 89.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중 수원시 OO동 OOOOOO O·OO 토지는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대로 35,382,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또 나머지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수원시 OO동 OOOOOO O·OO 전 428평방미터를 87.12.24 청구외 OOO에게 금 35,38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 토지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높은 것이 상례임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35,382,000원은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73,812,024원과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 역시 불명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토지 및 청구인이 확정신고때 누락한 나머지 쟁점토지 6,206평방미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외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동조 제4항 제1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동항 제2호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각각 열거되어 있는 바,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고 나머지 다른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그 가액에 의하고, 다른하나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등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국한되므로 법인등과의 거래도 아니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도 아닌 이 건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고,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관계법규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수원시 OO동 OOOOOO O·O·O·O·OO 및 OOO 전 6,206평방미터는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2세의 가정주부로서 현지인에게 영농비를 대어주고 감농한 사실등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도 자경 사실에 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