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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대지를 90년중(91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508
생산일자 199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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