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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425생산일자 1996-07-26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경우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고 이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4.7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 소재 임야 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의 증여일(93.4.7) 이후인 93.5.22 고시되었다 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일(93.4.7) 당시 고시되어 있는 9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69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7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3.1.1~93.12.31 동안 적용되므로 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이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이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고,

같은법 제9조

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7

에서 증여세에 준용),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토지의 평가)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에서 증여세에 준용)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4.7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인 93.5.22 쟁점토지에 대한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3.1.1~93.12.31 동안 적용되므로 93.4.7 증여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9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같은뜻임)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9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전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