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소재 토지 17필지 합계 25,840㎡를 공유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연면적 1,460.13.㎡)을 신축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2013.8.20. 건축허가를 받은 바닥면적 (504.22㎡)에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3,529.54㎡는 별도합산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328-8·329-3번지 72㎡는
비과세로, 나머지 22,238.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으로 구분하여 다
른 물건지와 함께 2015.9.12. 청구인들에게 2015년도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 전체가 자동차운전학원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에도 해당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 지상에는 기능실습장 시설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학원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 중 3,672.6㎡ 부분은 준공검사필증상 도로부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및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실제 준공되어 영업용(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되는 시기는 2014년 10월경부터이고 다만, 처분청과의 진출입도로 허가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일(2015년 7월)이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제3항 제3호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교통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에 등록한 토지를 말하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에 등록한 일자가 2015.9.17.이고 그 지상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가 2015.7.6.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준일(2015.6.1.) 당시에는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던 토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을 위해 건축물 등이 건축중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 일부가 부설주차장 또는 도로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11.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이하생략)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2013.8.20.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대지면적 : 25,850㎡, 연면적 : 1,460.13㎡, 철근콘크리트구조
자동차관련시설 지상 4층)을 신축하였는데, 사용승인일은 2015.7.6.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5.9.17. 자동차운전학원으로 관할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15.7.21.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사업자등록(개업일 : 2015.7.27.)을 하였다.
(2) 한편, 청구인들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처리)확인서(운반일자 : 2013.10.7.~2
014.10.20.), 가스시설 완성검사증명서(검사일 : 2014.10.21.), 전기사용점검확인서(2014.7.29.),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2014.10.10.), 정
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2014.10.16.), 전기요금 종합정보내역서,
OOO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과세기준일
(2015.6.1.) 당시에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등록일 : 2
015.9.17.)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의 사용승인일이 2015.7.6.로 나타나고 있어 동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부설 주차장 및 도로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