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조경(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로서 동 법인의 ’91.6.19 및 ’92.4.24 유상증자시 총 12,000주(주식대금 60,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의 규정에 의거 ’95.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6,000,000원과 ’92년도분 증여세 9,375,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88년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쟁점주식의 경우 동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본문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2.15~’89.10.30 기간중 OO건재에서의 근로소득 20,550,000원과 ’91.12.1~’92.8.30 기간중 OO건재에서의 근로소득 10,880,000원 등 총 31,430,000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으나, ’88.2.15~’89.10.30 및 ’91.12.1~’92.8.30 기간중 발생된 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父 OOO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고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30,680주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줄만한 경제적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