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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이 자가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570생산일자 1994-08-10
AI 요약
요지
보존등기한 사실을 종합할 때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을 자가공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45.2㎡ 지상에 연립주택 8세대 2,312.8㎡를 92.11.11 신축한 후 6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2세대중 1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청구인들 중 1인인 OOO가 93.3.13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위 OOO에게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 93.1기분 부가가치세 34,039,570원을 93.9.19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분양될 때까지 OOO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 중 OOO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종전 주택을 93.2.17 양도하고 쟁점주택에 93.3.13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까지 보존등기한 사실을 종합할 때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을 자가공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이 자가공급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성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91.7.1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다음 92.11.11 전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86평 지상에 세대당 약 90평 정도의 빌라형 고급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이중 6세대를 분양한 사실, 나머지 2세대중 1세대(쟁점주택)를 청구인들 중 1인인 OOO가 92.11.26 소유권보존등기한 다음 93.3.15 부터 현재까지 거주해 온 사실 그리고 위 OOO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93.2.17 양도한 후 타곳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92.11.11 신축하여 미분양된 쟁점주택을 사업자 중 1인인 OOO가 92.11.26 소유권보존등기한 다음 93.3.13 부터 현재까지 그 자신이 직접사용·거주하고 있는 이 건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