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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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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부 망 ○○이 생전에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2589생산일자 1996-02-15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의 확인내용에 따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경상남도 김해군 OO면 OO리 OOOOO 외 1필지 구거 합계 773㎡와 같은리 OOOOO 외 1필지 답 합계 2,780㎡(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으로 부터 그의 형 OOO에게 91.3.16 이전등기 되었다.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등기되게 된 것은 OOO이 이를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데 따른 것이라는 청구외 OOO의 92.5.20 확인내용에 따라서 처분청은 94.12.18 OOO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0,60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OOO이 95.2.16 이의신청을, 95.5.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이 95.7.22 사망함에 따라서 상속인인 청구인이 9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망 OOO은 그의 생전인 88.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영농하다가 89.2.15 그의 동생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91.3.16 동 OOO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무상으로 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부 망 OOO이 생전에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 망 OOO이 그의 동생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무상 즉 증여받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이며 망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92.5.20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그의 형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위 확인서에 의하면 일응 증여세 과세대상이된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증여세 과세재산을 상속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망 OOO이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 당시가 아닌 심판청구계류 당시인 95.9.29 공증한 청구외 OOO과 OOO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처분청 조사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점과 과세후에 공증한 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거래가 유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대금지급내역에 관하여 OO협동조합등으로부터의 대출금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출금등이 망 OOO의 쟁점토지 취득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이들 대출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이 생전에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부(父) 망 O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을 번복할만한 거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