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을 통하여 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이 생산한 화장품, 식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4.8%)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가, OOO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OOO받은 후, 비당사국의 거래당사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OOO 스스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처분청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보정신청 포함)·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OOO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후적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합계 OOO원)하거나 또는 경정하였다가 다시 재경정·고지(합계 OOO원)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제도는 어떠한 이유로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착오 등의 이유로 적용받지 못한 수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한·미 FTA 제6.19조 제5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에 한하여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6.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할 것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0%~4.8%)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받은 후, OOO의 거래당사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스스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또는 WTO협정세율(6.5%~8%)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수정신고·납부세액
(다)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후, OOO까지 처분청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이유로 위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OOO세관장은 OOO원(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나머지 OOO)에 대한 경정청구는 OOO 이를 받아들였다가, OOO 다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같은 날 거부되었고,
OOO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며, OOO세관장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였다가, OOO 다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 및 청구세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가산세에 관한 심판청구(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OOO 관련 가산세 OOO원 및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OOO 관련 가산세 합계OOO원)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제6.19조 제5항도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스스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처분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내역
□ OOO세관장 처분내역OOO
□ OOO세관장 처분내역OOO
□ OOO세관장 처분내역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