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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안 됨(취소)
국심1994부3758생산일자 1994-09-13
AI 요약
요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외 3명과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고 88.9.13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 대지 5,638.1㎡를 88.9.30 보존등기와 동시에 6필지로 분할하여 이중 청구인지분 1,753.7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12.17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33,490원 및 동 방위세 5,961,O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2.26 삭제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의 비과세조항의 입법취지는 비과세등의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을 희생해 가면서 여러 가지의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위 조항도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를 감안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에게 조세상 지원을 하고자 법규정에 따라 조건없이 비과세하겠다는 것이지 거래형태에 따라 매립지를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이 건과 같이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라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사업성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에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던 한국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중 부동산개발업은 건물분양판매업과 토지개발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토지개발업은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88.12.26 삭제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위에서 본 토지개발업은 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윈시취득하는 경우는 위 한국산업분류표상 토지개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조세상 지원하려는 구 소득세법(88.12.26 삭제전) 제5조 제6호 (카)목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매립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하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것은 제도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1서1381, 91.9.30외 다수 같은뜻).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