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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분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088생산일자 1993-11-09
AI 요약
요지
쟁점재산을 취득하여 38년 동안이나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 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그의 친형이며 청구인 OOO의 남편이자 청구인 OOO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90.7.31 사망한 후 청구외 OOO이 53.1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 대지 66.1㎡와 같은곳 OOOO 대지 497.9㎡, 건물 125.88㎡(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91.3.22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여 91.4.25 명의신탁해지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96253)을 받아 91.7.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산이 91.7.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중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인 7/21을 상속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8,745,180원(OOO 15,302,800원, OOO 3,442,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6 이의신청, 93.4.28 심사청구를 거쳐 93.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서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 재산관리 및 임대에 따른 수익은 모두 청구외 OOO이 관리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중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이 38년전에 취득한 쟁점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세 신고전인 91.3.22에 쟁점재산의 평가액이 1,918,256,000원으로 상속세 부담액이 큰 상황에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초 53.12.8 취득등기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판결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재판에 궐석하여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고 친족간에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확정 판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및 동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중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중 청구인들의 지분(7/21)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의 사실상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고 그가 쟁점재산관리를 하여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명의신탁해지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재판에 궐석하여 쟁점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해지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판결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을 취득한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매매인 사실을 쟁점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취득계약서, 취득대금지급에 대한 자료,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사망즉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약 9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소 제기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신고를 하기전에 쟁점재산평가액이 1,918,256,000원으로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부득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아니고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여 38년 동안이나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 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중 청구인들의 지분(7/21)을 상속받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