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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토지”가 무상양도된 것인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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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을토지”가 무상양도된 것인지 또는 유상양도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0중1718생산일자 1990-11-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분할전토지”중에서 “을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청구외 ○○에게 이전해 준 것은 대가를 받고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계모 및 그 소생들의 실체적 상속지분을 사후 반환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을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8.4.25 사망한 청구인의 부(OOO) 소유였던 위 주소지 소재 대지 1,385평방미터(이하 “분할전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71.3.1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79.11.20 청구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6.1.29 위 분할전토지를 OOOOO 대지 918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OOOOO OO 대지 467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그 중 “을토지”를 79.12.2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89.5.31 청구외 OOO(청구인의 이복동생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해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을토지”를 청구인의 동생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0.2.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90,840원 및 동 방위세 3,21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을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의 권리지분을 사후에 반환하게 되어 무상양여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에 의거 확인되니 유상양도를 전제로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이 건 양도행위가

상속세법 제34조의 4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는 이 건 “을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5.31 양도한 이 건 “을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판결에 의거 79.12.20 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이고, 사실상 상속에 의한 권리의 소급정리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청구인)와 원고(양수자 OOO)는 형제간이고 동 판결문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된 것으로서 전시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을토지”가 무상양도된 것인지 또는 유상양도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을토지”의 소유권이 89.5.31 자로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등기원인: 79.11.20 양도약정)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사업 협의분할에 의거 이전해 준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호적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89가단3355호, 89.3.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OOO)가 44.2.1 청구인 생모인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낳고 55.5.13 청구인의 생모가 사망하자 청구외 OOO과 재혼하여 청구외 OOO외 2인을 낳은후 78.4.25 사망한 사실, 청구인의 부가 68.2.19 “분할전토지” 및 그 지상목조주택 20.82평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위 토지 일부에 시멘트브럭조주택 14.89평을 69년경 신축한 사실, 청구인의 부가 78.4.25 사망하자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71.3.1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79.11.20 청구인 앞으로 [부동산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이 위 토지 중에서 이 건 “을토지”를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79.12.20 작성하여 이를 위 OOO에게 교부하고서도 동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자 위 법원에서 청구인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89.3.30 자로 원고(OOO) 승소판결을 한 사실, 청구외 OOO이 위 판결문에 의거 동인 앞으로 이 건 “을토지”의 소유권을 89.5.31 자로 경료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고,

둘째, 당 심판소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갑토지” 소재 목조주택(1948년 신축)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을토지”소재 시멘트벽돌조주택(1968년 신축)에서는 청구인이 계모 및 그 소생들이 각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위 양주택의 사이에 시멘트브럭조 담장이 설치되어 있음이 각 확인됨을 볼 때 이 건 “을토지”가 공부상으로는 86.1.29 분할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에 사실상 분할되어 청구인의 계모 및 그 소생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공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의 계모 및 그 소생인 청구외 OOO, 동 OOO 등 3인이 연서하여 작성날인한 90.10.13 자 확인서와 이 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4인이 연서하여 작성 날인한 90.7.25 자 인우보증서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전토지”는 원래 청구인 등의 부 소유로서 공동상속재산임에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없이 [부동산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경료하였다가 동 등기사실을 사후 청구인의 계모 및 그 소생들이 알고 이를 항의하자 청구인의 계모 및 그 소생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인 이 건 “을토지”를 분할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이전등기해 준 사실을 각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분할전토지”중에서 이 건 “을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해 준 것은 대가를 받고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계모 및 그 소생들의 실체적 상속지분을 사후 반환해 준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이 이 건 “을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동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을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임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