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2012.11.25.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 받았고, 2017.7.17. 쟁점주택을 매각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였다고 보아 2018.1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도
「지방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위 경정결정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92조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취득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하여 2018.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은 2019.5.14. 위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조심 2019소676)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 제2항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2019.5.14. 기각결정되었으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
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양도소득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