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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920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토지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높은(약 246%)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고,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근거서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고가매입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청구법인의 주주 OOO, OOO의 친족인 OOO, OOO)로부터 1991.2.28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 OOO 대지 374㎡ 및 같은 동 OOO OOO 대지 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1991사업년도 및 1992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그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3.10.2 법인세 158,293,6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당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취득원가를 과소계상 하였으므로 그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인정되어 당해 법인세가 15,451,71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기준시가 201,900,000원)를 초과하여 매입(위 소송과정에서 인정된 취득가액 497,181,050원)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거 그 차액 295,281,05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6.7.16 청구법인에게 1991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137,42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문제는 처분청이 전심 소송절차에서 주장하다가 철회한 바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과세는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거래된 가액인데 처분청이 단순히 당해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고가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이전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상여처분으로 인한 사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사건으로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고, 이 건의 부과처분 사유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는 이 건 이전의 부과처분시에 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서도 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과 법원에서 확정 결정된 사건은 그 처분근거가 전혀 다른 것으로 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497,181,050원에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201,900,000원) 보다 현저히 높은(약 246%)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고,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근거서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고가매입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쟁점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29조

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서는 “확정판결은 그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항에서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한 가액으로,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법률효과의 존부의 판단이 소송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이후의 소송에 있어서 동일사항이 소송상의 문제가 되더라도 법원 및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주장 또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지칭하여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 또는 기판력이라 정의할 수 있고(OOO,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후 소송이 동일한 소송물인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구의 취지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른 것으로 보아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학설도 있다.(OOO,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보면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대법원 88누6177, 1989.2.28자 등)는 입장이며 따라서 행정청은 전심 재결절차상 조사심리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는 추가로 과세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OOO, 세법학 같은 뜻임)

이 건 전심 판결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문(96누1603, 1996.5.28자)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점은 피고(처분청)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주장조차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산고등법원 판결문(94구4882, 1995.12.13)에는 쟁점토지 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고가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문제와 그러한 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는 전혀 별개로서 피고(처분청)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고등법원 94구4882 사건 변론조서(1995.8.23, 10:00)중 처분청 소송수행자 진술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장은 본건 소송에서는 철회하고, 본건 소송의 귀추를 보아 사후에 소송외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할 예정임”이라고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는 전심소송에서 심리판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또한 전심에서의 사실심변론 종결이전의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497,181,050원에 취득한 것)를 법원에서 인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2차적으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이 건 처분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거래가 고가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497,181,050원에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201,900,000원)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격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이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당해사업년도 법인소득 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