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91306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승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나,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증축 취득한 연구실 및 기계실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2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상에 공장 및 사무실 2,236.8㎡를 신축 취득하였고, 2000.6.19.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전 4,516㎡(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0.8.10. 이 사건 토지상에 경비실 106.2㎡를 증축 취득하였고, 2001.3.14. 이 사건 토지중 27,783㎡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였으며, 2002.2.2. 이 사건 토지상에 연구실 및 기계실 7,545.38㎡를 증축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3.4.14. 연구실 및 기계실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하였다가, 세무조사 결과 공장 및 사무실 신축분, 경비실 증축분, 제2토지 취득분, 지목변경분과 기 추징한 연구실 및 기계실 증축분의 취득가액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2,590,325,84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806,510원, 농어촌특별세 5,180,650원, 등록세 18,861,460원, 지방교육세 3,772,290원, 합계 79,620,910원을 2004.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1.15. 전광판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1.25. 청구 외 ㅇㅇ전자(주)(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합병법인 소유의 공장부지와 건축중인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일 뿐 영업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합병전 피합병법인은 전광판수리업 및 무정전전원장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합병후 청구인은 전광판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과 피합병법인의 연도별 재무제표 및 제품매출원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이 영위한 업종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단순히 합병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1.3.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피합병법인은 1998.7.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전기회로보호장치 수출, 전광판 수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12.2. 처분청으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공장(품목 : UPS 정전대비용 보조전원장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999.3.27.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9.7월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9.12.1. 본점을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로 이전한 다음 1999.12.20. 청구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99.11.15. 피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전자관련제품 제조, 전광판 제조, 무역, 영상/음향기기 수리, 영상/음향기기 대여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12.20. 피합병법인은 합병후 해산하되, 계약일 현재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합병기일인 2000.1.25.에 청구인에게 인계토록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00.2.2. 피합병법인이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던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공장 부지조성 사업계획에 대하여 업체를 청구인으로 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의 대표이사(ㅇ ㅇㅇㅇ)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2000.4.21. 완공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은 1998년도에 무정전전원장치제조업(분류번호, 31109)을, 1999년도에 무정전전원장치제조업과 전기및정밀기기수리업(분류번호, 92123)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1999년도에 전기및정밀기기제조업을, 2000년도에 전광판제조업(분류번호, 31522)을, 2001년도에 전광판제조업과 무정전전원장치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합병후 피합병법인과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합병한 사실만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의 의미에 대하여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동종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11.15. 전기전자관련제품 제조, 전광판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12.20. 피합병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2001년도 재무제표 및 제품매출원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전광판제조업과 함께 합병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였던 무정전전원장치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합병법인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재무제표와 제품매출원장에서 피합병법인은 1999년도에 전기및정밀기기수리업과 무정전전원장치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1999년도에는 전기및정밀기기수리업을, 합병이후인 2000년도에는 전광판제조업만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1년도에 영위한 무정전전원장치제조업은 피합병법인이 공장시설이 없이 단지 임가공형태로 무정전전원장치를 공급하고 있다가 자체 공장시설을 확보하고자 1998.12.2.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9.7월경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중인 공장을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합병당시 기성율 59%)받아 완공한 다음 비로소 무정전전원장치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은 합병전까지 사실상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준비단계로서 공장을 건축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를 승계받아 공장을 완공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승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만,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법인설립등기일(1999.11.15)부터 2년이 경과된 2002.2.2.에 증축 취득한 연구실 및 기계실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