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65.2.18생)으로서 86.6.10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 OOOOOO 임야 9,990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86.12.5자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5,964,030원)로 평가하고 증여세 601,340원 및 동방위세 120,2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30,000,000원(증여자인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손실보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쟁점부동산가액)으로 산정하여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9,508,330원 및 동방위세 1,743,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2.22 심사청구를 거쳐 8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세부과당시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 5,964,030원)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30,000,000원으로 평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 OOO가 사업손실(30,000,000원) 보상조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 손실보상상당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증여자 스스로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3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자가 받은 손실보상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34조의 5
(준용규정)에서 “제9조...(이하 생략)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무신고, 신고누락자산의 경우)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모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손실(30,000,000원 상당) 보상조로 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6.12.5자로 증여가액을 증여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5,964,03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601,340원 및 동방위세 120,26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은 증여자의 진술(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사업손실보상조로 쟁점부동산을 인수받았다는 내용)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동 손실보상액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88.11.16자로 증여세 9,508,330원 및 동방위세 1,743,3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수증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은 당초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수증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평가시점은 증여당시(증여재산취득시)로 하는 것이지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겠다.
둘째, 증여당시 시가의 산정이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 OOO는 86.4 청구외 OOO의 권유로 홍콩인과 합작 투자하여 OOOO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업종 : 서비스·수출알선)를 설립 경영하기로 하였다가 홍콩인의 횡령도주로 인하여 재산적 손실을 입게되자 OOO에게 사업권유책임을 물어 동인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손실(30,000,000원 상당) 보상조로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OOO의 확인서상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 OOO는 보상받을 당시(증여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평당 10,000원(평가액 30,000,000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상가액을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어 결국 쟁점부동산은 사업손실 30,000,000원에 대한 대물보상으로 OOO에게 사실상 이전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위 보상가액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서와 같은 금전의 수수가 없었을 뿐 매매실례가액과 다를 바가 없는 당사자간에 성립된 거래가액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는 위 손실보상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3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