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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안된 상태의 증여세납세...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안된 상태의 증여세납세의무 성립여부(취소)
국심-1989-서-0714생산일자 1989.07.19.
AI 요약
요지
부부일방의 통장에서 인출된 부동산 매입자금 증여인정 과세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8.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 OOO OOO OOO(35평형,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69,004,178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와 약정하고, 3차중도금까지 50,926,8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8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년도수시분 증여세 12,031,480원 및 동방위세 2,300,1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1 심사청구를 거쳐 8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된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자를 청구외 OOO,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후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하였지만,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등기경료시점에서야 성립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만을 하였고, 더구나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환원하여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2. ……”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납부(이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함)하여서 전시의 법조의 규정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명의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하여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명의변경일자가 89.1.19자로서 이 건 고지서발송일(89.1.18)이후에 이루어졌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5-1…29의 2에서 “법제 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서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 함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서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을 증여로 안 본다는 것이지 당초의 증여행위 자체의 무효가 아니어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부부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하기로 분양회사와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그 자금이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금액의 1/2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가. 1988.2.6 :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로 OOOOOO주식회사와 계약함(청구인의 남편이 변호사사무실로 사용할 예정)

나. 1988.8.31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합계 50,926,800원을 OOOOOO주식회사에 지급함

다. 1988.12.19 :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함

라. 1989.1.18 :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

마. 1989.1.19 : 매수자 명의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부터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변경

사. 1989.1.31 : 청구외 OOO이 잔금 12,731,700원을 OOOOOO주식회사에 지급함

아. 1989.2.9 :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을 부동산등기부등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1/2에 해당하는 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수증한 현금을 OOOOOO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한 시점에 증여의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수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OO OOO 분양계약서”와 그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자료(수표 등)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증여는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한 때에 이행한 것(대법원판결 75다 2295, 76.2.10)이 되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처분청과 같이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도 전에 처분청이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수자 명의를 청구외 OOO 1인 명의로 바꾸고 소유권자를 청구외 OOO 1인 명의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에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국가의 조세채권이 성립·발생되고 그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판결 87누607, 87.11.10 같은취지)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징취한 “OO OOO 분양계약서”와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사실” 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증여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였다는 거증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결과(대법원판결 71누 76, 71.12.28 및 86누 25, 86.7.8 같은취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