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O에서 OOOO패션 OO특약점(이하 “OO특약점”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해 온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곳에 있는 주식회사 OO산업(OO백화점)의 1992년 제1기~1994년 제2기 기간중 수수료 매장 매출현황표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임을 확인하고 OO백화점내 OO특약점의 매출액을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1995.8.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01,780원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459,140원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440,150원, 합계 58,90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패션 OO특약점(이하 “OO특약점”이라 한다)은 OO물산(주) OOOO패션 사업부로부터 공급받는 의류만 판매하고 있고 OO백화점내 분점인 OO특약점은 특약점 고유번호가 없기 때문에 매입·매출이 모두 본점인 OO특약점의 코드번호로 입출력되어 분점의 매입·매출이 본점의 매입·매출에 포함되어 관리됨에 따라 본점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본점에서 일괄하여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분점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특약점의 원장 및 일별 매출액 집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위 제시증빙만 가지고는 OO특약점 매출분이 OO특약점매출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특약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OO특약점은 청구인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별도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를 하여야 함으로 처분청이 OO특약점 매출액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 및 무신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재일1265.2-2757, 1981.10.21)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미등록사업장의 거래분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였으므로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게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생략....)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본점에서 총괄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총괄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주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먼저 청구인의 OO특약점과 OO특약점이 주된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관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OO특약점의 경우 사업주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 2인으로 되어 있고 OO특약점의 경우 청구인 1인으로 되어 있는 등 사업주가 다르므로 주된사업장과 종된사업장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OO특약점은 당초부터 총괄납부 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OO특약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장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OO특약점의 매출액 전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