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은 1999.6.21.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이하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동 계약서(이하 “라이선스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OOO으로부터 OOO관련 부품 등(이하 “OOO칩”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무선통신기기를 설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OOO는 OOO으로부터 OOO칩을 구매하면 OOO칩 구매대금과는 별도로 OOO 및 관계회사가 OOO칩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00.1.7. OOO의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OOO로부터 OOO칩을 구매한 후 외주가공으로 스마트폰 등의 무선통신기기를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OOO로부터 OOO칩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2007년도 OOO(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내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대가에는 AC가 OOO에게 지급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사용료 상당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2012.4.4., 2012.8.1. 및 2012.9.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대가, 쟁점금액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 고지내역
나.
청구법인은 OOO, 자매회사인 OOO에게 용역, 자재 및 제품 등을 판매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발생한 연도별 매출채권 및 미수금 합계 OOO으로,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특수관계자의 채권 평균회수기일인 90일을 초과하여 회수하였다.
<표2> 연도별 매출채권 등의 발생 및 쟁점채권 내역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내역에 근거하여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계산한 인정이자 OOO 및 관련 지급이자 OOO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등하여 2012.9.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4건)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표3> 법인세 과세내역(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4.자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2012.6.27. 이의신청을 거쳐, 나머지 부과처분과 함께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
법인세법 기본통칙」
(
93-132…8)은 OOO칩과 같이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상품도입의 경우 사용료 소득의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동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품매매대가로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칩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통칙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OOO칩 구매대가를 지급한 이후 구매한 OOO칩의 실제 사용량에 따른 추가적인 정산절차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사용료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료가 아닌 일반적인 상품매매대금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OOO 또는 OOO 등 누구와도 OOO칩 관련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OOO간의 라이선스계약서에도 당사자는 OOO
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라이선스계약서
5.3에 따라 OOO가 관계회사에게 Sub-License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나 OOO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바가 없음에도 동 계약서 5.3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과 OOO간
의 로열티 지급액 산정방식에 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의 최종 순매출액이 고려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
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가 아닌 제3자로부터 OOO칩을 구매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OOO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것은 OOO와는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는 관계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OOO칩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OOO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발생하므로 OOO는 이를 원가요소로 고려하여 판매단가를 산정함이 당연한 것인데, 이 경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로열티계약이 없고 단지 상품으로서 OOO칩을 구매한 제3의 구매자 역시 상품구매대가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것이며, 이 건의 경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거없이 상품판매가격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구분하여 상품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2) 「
법인세법」 제28조
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자금을 기업의 고유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판단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사업의 내용 등) 및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채권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이고, 해외특수관계자의 매출감소, 결손누적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매출채권의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지속된 사실이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여건에서도 꾸준히 채권회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가 아님에도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라이선스계약서 5.3.에 의하여 OOO의 관계회사가 판매한 모든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OOO가 직접 지불하거나 관계회사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08년에 청구법인은 OOO가 아닌 제3자로부터 OOO칩을 구매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OOO에게 직접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라이선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로열티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OOO의 관계회사 자격으로 라이선스계약서 5.3의 재라이선스 조항에 근거하여 OOO칩 및 OOO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이며, OOO의 로열티를 OOO가 지불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이 지불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라이선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로열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OOO와 청구법인은 OOO칩 거래단가를 결정하면서 OOO칩 매입원가에 로열티, 이윤을 가산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는 OOO과의 거래에서는 OOO칩의 구매대금과 로열티로 구분하여 거래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에서는 구매대금에 로열티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하여 단지 거래의 형식이 달라졌을 뿐으로 로열티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이선스계약서 5.3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을 보아도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칩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쟁점대금에 OOO의 지적재산권 사용대가인 로열티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매입대금이라는 거래형식에 불문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해외특수관계자인 OOO 등의 매입대금을 선급으로 지불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평균 465일 지연회수한 것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고,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대금을 일률적으로 선급하면서 매출채권은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장기 지연회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이 큰바, 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OOO 모회사가 OOO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OOO 모회사에게 OOO칩 구매대가로 지급한 쟁점대가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해외관계회사에 대하여 지연회수한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는 1995.5.23. 설립되었고, OOO과 1999.6.21. 체결된 라이선스계약
에 따라 OOO으로부터 OOO칩을 공급받아 무선모뎀 등의 무선통신기기를 설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OOO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에 대한 OOO 및 관계회사의 최종 판매현황을 집계하여 순매출액(Net Selling Price : 최종 판매가격에서 부대비용을 제외한 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0.1.7. OOO의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OOO로부터 OOO칩을 구매하여 외주가공으로 스마트폰 등의 무선통신기기를 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바, OOO로부터의 OOO칩 구매가격은 당초 OOO으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OOO의 이윤 및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일정금액OOO하여 결정하고 있다.
(다)
라이선스계약서(License Agreement
)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아래와 같이 OOO칩 구매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조사청의 2012.3.9.자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매한 OOO칩 단가는 OOO에서 OOO에게 제시한 견적서에 기재된 OOO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메인칩의 경우에는 OOO의 판매단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메인칩이 아닌 경우에는 OOO의 판매단가를 그대로 구매단가로 결정하였고, OOO의 판매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2008년 3분기까지 OOO을 가산하였으며, 가산금액은 항목별 세분화된 기준 없이 OOO으로부터의 매입가격에 필요경비와 이윤을 포함한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와 라이선스계약서 5.3 조항에 따른 재라이선스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OOO과의 라이선스계약서에 근거하여OOO의 자회사 자격으로 OOO칩을 사용하고 있고, OOO칩 구매시 로얄티에 대한 정확한 구분없이 앞서 언급한 가산금액을 포함하여 물품단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조사청의 2012.3.12.자
문답서를 보면,
2012.3.9.자 문답내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신OOO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매한 OOO칩 단가는 메인칩의 경우 OOO의 판매단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일정금액”이란 OOO에게 지급할 사용료, 부대비용, 이윤 등을 말하는 것이고, OOO간에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서 5.3 조항에서 AC는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에서 OOO으로부터 취득한 라이선스를 재라이선스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고, OOO의 관계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라이선스 제품에 대하여 마치 라이센시가 그 라이선스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동일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라이센시의 관계회사가 지불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OOO는 OOO의 메인칩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에 OOO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포함시켜 판매단가를 결정하여 대금을 수취하였으며, OOO에게 메인칩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전체를 물품대금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칩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에 대한 로열티를 OOO에 직접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하였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이 매출한 OOO칩에 대한 로열티 산정내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그에 대한 로열티를 아래와 같이 OOO에 지급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로열티 산정내역(Royalty report)상 금액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분과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지급한 로열티를 제외한 아래의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관계회사로서 OOO가 OOO과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에 의하여 OOO 모뎀카드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OOO의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라이선스계약에 의하여 OOO에 지급되는 로열티는 OOO
의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칩 구매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OOO칩 구매대금에는 청구법인이 매출한 OOO칩에 대한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 점, OOO는 청구법인이 매출한 OOO칩에 대한 로열티 산정내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그에 대한 로열티를 OOO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상품 구매대금에 포함하여 OOO에 선지급하면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분기별 판매량에 대한 로열티 산정내역을 보고받
아 이를 정산한 후
OOO
에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에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상품 구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
법인세법
」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와 직접 라이선스계약이나 재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OOO로부터 상품매입거래를 통하여 OOO칩을 구매한 점, 청구법인이 상품매입대금을 OOO에 지급하는 시점과 OOO가 청구법인의 순매출액에 따라 OOO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시점이 상이한 점, 이에 따라 상품구매대금에 포함된 로얄티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상품구매대금을 OOO에 지급하면서 향후 OOO에 지급될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모회사인 OOO 자매회사인 OOO에게 용역, 자재 및 제품 등을 매출하고, 위 <표2>와 같이 연도별 매출채권 및 미수금 합계 OOO에 대하여는 이들의 자금사정 악화 등을 사유로 비특수관계자간의 채권 평균회수기일인 90일을 초과하여 회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표3>과 같이 인정이자 OOO 및 관련 지급이자 OOO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등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특수관계자들OOO
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각 법인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8조
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의 자금이 업무무관 부동산, 타법인 주식취득,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못하게 하여 그 자금이 기업의 고유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 유무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조심 2008서664, 2009.4.8., 같은 뜻임)인바,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인 점, 해외특수관계자들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의 원활한 변제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채권 회수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해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사용료
(1)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