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제2001-389호생산일자 2001-07-30
AI 요약
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5년 사업년도 및 1996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 처분받고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1995년도 7.5%, 1996년도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2000년 11월 부과분) 121,420,020원과 법인세할 주민세(2001년 1월 부과분) 23,179,960원을 2000. 11. 30.과 2001. 1. 31.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5 사업년도 및 1996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 처분받고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2000년 11월 부과분) 121,420,020원과 법인세할 주민세(2001 1월부과분) 23,179,96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에서 이를 수납·징수한 사실 등이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