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91.3.1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562,00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완성도에 따라 91.7.9~92.7.30까지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준공검사일(92.8.24) 이후인 92.8.31에 잔금 113,260,000원 및 부가가치세 11,326,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준공검사일)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3.10.20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4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대금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건물이 92.8.24자로 준공되었다면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92.8.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하는 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이 92.8.24 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준공검사일 이후인 92.8.31에 교부 받은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이 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잔금은 임대보증금 중 공사기성범위내에서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OO건설(주)에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이 92.9.10 인데 청구외 OO건설(주)이 92.8.31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①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 하는 조세이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증빙자료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요건을 엄격히 하여 진정·적법한 거래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것이 위 법령 규정의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 및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공급시기가 같은 달(月)에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거래징수와 과세 행정상 거래징수상황의 검증·확인기능을 하는데 그 본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므로 이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 공제를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당 심판소의 견해이다. (국심 93중3132, 94.3.4, 국심 91서514, 91.5.25, 국심 90서2465, 91.2.8: 같은 뜻임)
② 위 법령과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92.8.3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3,260,000원, 세액 11,326,000원)는 공급시기가 같은 달(月)에 작성·교부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