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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5743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 000원을 1987.6.29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30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 대지 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8,140원 및 동 방위세 2,053,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시 산출한 양도차익이 22,993,051원으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 3,000,000원을 1987.6.29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이 건 과세처분시의 양도차익을 초과함에 따라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3,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이 3,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1990.10.3 매매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동 계약서상 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이 1987.6.29로서 동 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의 예금통장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예금거래내용상 그 금액 및 일자가 불확실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기타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