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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아버지 ○○○에 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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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아버지 ○○○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2267생산일자 1992-08-10
AI 요약
요지
동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가등기권리증 사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父인 ○○이 동 건물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인 바, 부자간의 채권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함)은 89.9.30 사망한 피상속인 (망)OOO의 상속인들로서 90.3.31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2.1.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3,668,780원 및 동 방위세 8,944,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및 OOOOOOOO상의 건물이 87.5.11에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의 채무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가등기권리증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동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가등기권리증 사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父인 OOO이 동 건물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인 바, 부자간의 채권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81.12.31 개정)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71.12.28개정)”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OO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자인 피상속인 (망)OOO은 그의 父 OOO에게 87.5.11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동 토지의 가등기신청시 첨부한 매매예약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망)OOO은 OOO에게 87.5.11 위 OO동 토지 및 주택을 35,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성립증거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가등기권리자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 (망)OOO이 위 3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둘째, 가등기권리자 OOO은 피상속인 (망)OOO의 아버지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총매매대금 35,000,000원중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만을 체결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뚜렷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위 OO동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87.5.11자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이후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매매예약에 대한 매매완결조치나 본등기등이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무 3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확실한 채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