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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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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액을 청구법인이 직원친목단체에 출연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2453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직원친목단체에 대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규정에 의한 기금이 아니므로 비용처리된 기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사내복지기금으로 1993사업년도에 150,000,000원, 1994사업년도에 50,000,000원(합계 20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은위 특별상여금을 직원들의 친목단체인 「OO회」에 출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원친목단체인 「OO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1996. 3.16 이에 대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40,480,420원 및 1994사업년도 법인세 11,163,5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 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특별상여금에 대한 공업진흥청의 승인이 없고 OO회의 기존가입회원에 한하여 출자금액비율로 배분한 것은 전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상여금지급이 아니라 하여 이를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구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자기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갑근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임이 명백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손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감독관청의 승인이 없는 지출이라 하였으나 직원복지를 위한 기금출연으로 보고된 사항이며 이의 지급과 관련된 사후감사도 필하였으며, 상여금의 지급방법이 OO회 가입회원에 한하여 출자금액 비율로 배분한 것은 전직원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OO회 회원은 전직원이고 출자금은 매월 직급별 정액이 의무적으로 납입되므로 설사 그 지급방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여금 지급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별표 제47호에 해당하는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및 집행은 상급기관인 공업진흥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이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지급규정에도 없는 금액이고, 상여금이라 함은 청구법인의 급여기준등 제반규정에 의거 전직원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OO회 규약 제17조(배당금 및 사회보조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가입회원에 한하여 출자금액 비율로 배분하였으므로 이를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OO회」에 지출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 아니므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용처리된 사내근로복지 기금전입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직원친목단체에 출연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0.12.31 개정) 제18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에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 2. (생략)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0 ~ 1994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년 이후 매년 사내복지기금의 명목으로 이익잉여금계정에 임의적립금으로 50,000,000원씩 적립하였고 동적립금은 1993사업년도에 150,000,000원, 1994사업년도에 50,000,000원이 각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되었고 같은 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및 사업비」계정에서 「사내복지기금전입」이라는 항목으로비용계상되고, 청구법인의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직원들로부터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5기(1993. 4. 1 ~ 1994. 3.31) OO회 수지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OO회에 출자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며, 또한 공업진흥청의 공문[검행55560-125(1994. 3.11)등]에 의하여 위 결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직원친목단체인 OO회에 출연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관련 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이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함에 있어 급여항목이 아닌 사내복지기금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비용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상 내용이 상여금 지급이었고 이에 따른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면 쟁점금액의 지출은 상여금 지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직원들이 쟁점금액을 다시 직원친목단체인 OO회에 출연한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회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