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O등 7필지 답등 2,1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3.14 취득하여 88.9.29 양도한 후 89.5.31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7 위 확정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만 하고 그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89.8.28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0.4 심사청구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89.5.31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만 하였을 뿐 90.4.6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77, 89.5.4 및 대법원 87누438호, 88.2.2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