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의 부 “OOO”이 양도소득세등 15,513,610원(76.2.10 부과)을 체납하자,
처분청이 위 OOO 소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1,048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6.10.27자로 압류처분하였다. 86.4.15 위 OOO의 사망으로 동 납세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었고, 처분청이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위 체납세액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91.5.17자로 처분청이 상속대위등기한 후 91.7.25 OO공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였고 91.8.5자로 쟁점부동산공매업무를 OO공사가 대행하게 되었다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91.8.5 공매대행통지는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OO공사가 대행한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국심 90서63, 90.3.27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