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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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지3413생산일자 2021-02-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20.9.3., 2021.2.8.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청구세액을 각각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9.3., 2021.2.8.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의 청구세액을 각각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