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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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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1989서2276생산일자 1990-02-21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 OOO 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87.11.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0.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예정 및 확정신고없어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이 건 아파트가 88.9.21. 특정지역아파트로 고시된 바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89.8.21.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7,130원 및 동 방위세 50,710원(동 세액은 처분청이 89.11.2. 양도소득세 223,630원 및 동 방위세 22,360원으로 직권감액경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1)

이 건 아파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중에서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이나 그 부수토지는 당해토지대금을 서울시에 75.12.16.부터 90.5.15.까지 1년거치 14년분할납부토록되어 있고, 그 토지대금을 완납하여야 최종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그 소유권이 아직까지 서울시에 있는 토지이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청구2)

위 아파트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아파트는 서울시로부터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만 하지 않은 상태이고, 서울시가 융자한 금액을 청구인이 분할상환하고 있을뿐 대지사용료가 아닌 사실이 송파구청주택과등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의 토지·건물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되는 것이고,

나. 취득시 아파트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액을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이 건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서울시 소유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와

나.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청구인이 일괄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중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이나 그 부수토지는 당해 토지대금을 서울시에 분할납부하고 있어 그 소유권자가 아직까지 서울시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나,

당 심판소에서 서울시 송파구청장에게 공문조회한 바, 송파구청장이 위 토지의 실질소유권자는 서울시가 아니고 당해토지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자들이고 그 소유권이 등기부상 건물소유자 앞으로 이전등기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임을 확인(주택 25981-275, 90.2.8)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아파트의 부수토지 역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 건은 87.5.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이후의 양도분에 대한 심판청구건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 타당하다(대법원 89누2264, 90.1.10.동지)고 보여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