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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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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예금 : 394,741,630원)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중3147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쟁점자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쟁점자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29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394,741,63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90.2.15 OO은행 OOO지점(예금구좌번호 : OOOOOOOOOOOOOO)에 예금하였다가 다음날 전액 인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자금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인출된 자금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90.1.16 청구인에게 90.3.29 상속분 상속세 297,615,790원 및 동 방위세 50,991,7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금은 피상속인이 90.2.15 OO은행 OOO지점에 예입하였다가 90.2.16 수표 1매(394,700,000원)와 현금 41,630원으로 전액 인출하여 동 수표 1매와 같은날 OO은행 O점 영업부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1,143,207,240원과 합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의 증여세 1,537,907,34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OOO)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에 90.2.15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인출된 쟁점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자금이 청구인 등 4인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수납은행인 OO은행 영업부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나 쟁점자금을 인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된 수표번호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자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쟁점자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90.3.29)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90.2.15 쟁점자금을 OO은행 OOO지점(예금구좌 OOOOOOOOOOOOOO)에 예금하였다가 이를 다음날 전액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위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90.2.16 청구인등 4인의 증여세를 대납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OO은행 OOO지점의 월중거래명세내역서, 자기앞수표사O 1매,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및 증여세영수증서 4매등을 제시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OO은행 OOO지점 지정장 대리 OOO이 94.8.26 확인한 “월중거래내역명세” 및 동 은행이 90.2.16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O 1매 수표번호 OOOOOOOOOO, 액면금액 394,700,000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위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41,630원으로 나누어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위 자기앞수표 앞면 기재에 의하면 동 수표가 90.2.16 OO은행 영업부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면에 “OOO, OOO 증여세”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셋째, 피상속인이 90.2.16 OO은행 영업부(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143,207,240원을 인출한 사실이 동 은행 발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 등 4인이 89.11.2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을 증여받고서 이에 대한 증여세 및 동 방위세 계 1,537,907,240원을 90.2.16 위 OO은행 영업부(OO은행 국고수납대리점임)에 자진납부한 사실이 증여세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서 4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90.2.16 OO은행 OOO지점에서 쟁점자금(394,741,630원)을 자기앞수표 1매(394,700,000원)와 현금 41,630원으로 인출한 다음 동 수표 1매와 같은날 OO은행 영업부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1,143,207,240원으로 청구인 등 4인이 납부하여야 할 89.11.20 증여분 증여세등 1,537,907,24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자금을 청구인등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