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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협동화실천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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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309생산일자 2012-08-20
AI 요약
요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19. OOO 외 40

필지

토지 8,926.88㎡ 및 동 지상 건축물 1,071.72㎡(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11.30. OOO로

부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 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 처분청은 2011.12.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유사한 감사원 심사결정례(2011년 감심 제6호,

2011.1.13.)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은 현재의 생산시설로는 향후 거래

처에 납품할 제품의

납기를 맞출 수가 없는 관계로 시설투자를 하고자

OOOO OOOOO

및 OOO과 함께 협동화사업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상기 법인과 2010년초부터 협동화사업실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을 물색하고 협의하던 중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전에 이 건 부동

산을

취득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협동화

실천계획을 실행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등의 세제를 지원하는 것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공동으로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문제 해결, 투자비

절감,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협동화실천

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 측면이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석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 보다 더 불리

하게 과세특례

규정을 특별히 배제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단지

, 청구법인이 협동

화실천계획 승인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

권역 및 광역시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5.17.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였고, 2011.5.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1.11.9.

OOO에

협동화실천

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OOOOOOOOOOOO지부장은

2011.11.30. 청구법인 외 2개 업체로 구성된

OOO전력설비

협동화추진협의회에

OOO전력설비협동화 실천계획 승인통보를 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1.12.15.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이 협동화사업 공장용부동산 감면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12.30. 취득세

감면대상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관련법령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그 목적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2009.8.3.

부터 2011.3.9.까지 53회에 걸쳐 처분

(기업지원과) 및 지식경제부

위탁

집행기관인 OOOO

OOOO OO OOOOOO 공장설립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왔던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일환으로 협동화사업 구성업체들과

수차례의

합의 및 무산을 반복하여

이 건 부동산

토지 40필지 중 25

필지를 구성업체들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토지 등기부

등본 및 추진현황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협동

화실천계획 승인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해당 부동

을 취득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

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 후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