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잡종지 711.5㎡(환지전 동소 OOOOOOOOO 잡종지 1,48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30 취득하여 89.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93.3.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32,880원 및 동방위세 8,006,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심사청구를 거쳐 93.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는데,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및 제45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위 위임규정인
제4항에서는 1년이내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직접 규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및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및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 제27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위 거래유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전시한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그 동안의 국세심판결정례 (국심 90중2336외 다수) 및 대법원판례 (89누7733, 90.3.27등)의 입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국세청 훈령 제980호(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