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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장과 위·수탁운영협약에 의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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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시장과 위·수탁운영협약에 의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3-0236생산일자 2003-10-24
AI 요약
요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자동차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분청은 청구인이

2003.7.29. ○○ △△○○△△△△ 중형승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8.7. 자동차등록을 한 다음

그 취득가액(45,946,364

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8,920원, 등록세 1,378,390원, 합계 2,297,310원을 2003.8.7. 신고납부하므로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장과 장애인복지관 위·수탁운영협약(이하 위·수탁협약 이라 함)에 의거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나, 청구인과 ○○시장이 체결한 위·수탁운영협약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협약체결 후 발생하는 모든 재산 및 장비 등은 ○○시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시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장과 위·수탁운영협약에 의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 및 127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3.7.29.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3.8.7. 자동차등록을 한 다음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교구 사회복지회장이 ○○

시장과 2000.9.14.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1.11.15. 설립한 비영리사업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자동차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